[사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반드시 뿌리 뽑아야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동안의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S씨(71)의 결심공판에서 10년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S씨는 지난 3월 26일 낮 12시40분께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80m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1%) 수준의 2배가 넘는 0.213%로 측정됐다. 가해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검찰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은 처음이다. 기존에 3~5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중형이다. 검찰은 S씨 구형에 대해 “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살인죄와 동등시 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실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지난 10일 밤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일가족 3대(代)가 사망한 참변은 음주운전이 어떤 범죄보다도 흉악한 살인행위임을 보여준 사례다. 경찰이나 검찰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검경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 참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음주 상태에서 모는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흉기’로 돌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23만2천35건) 중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4천399건으로 10.52%를 차지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583명, 부상자는 4만2천880명이었다. 국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으로 높다.

그런데도 음주에 관대한 문화 때문인지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경찰이 지난 4월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지만 요행을 바라거나 단속을 비웃듯 술 취한 차량이 지금도 도로 위를 밤낮으로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

음주운전은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 운전자와 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 때문에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이번 검찰의 중형 구형이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더 중요한 건, 처벌이 아니더라도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인식이 상식으로 정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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