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신한銀 외국인 콜센터 활용 전국 최초 ‘통역서비스’ 제공

▲ 왼쪽부터 강희창 인천지법 종합민원실장, 박용석 인천지법 총무과장, 박준섭 인천지법 공보판사, 이승재 인천지법 사무과장, 김대웅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윤상돈 신한은행 기관그룹그룹장(부행장), 이재석 신한은행 기관그룹본부장, 조주환 신한은행 인천법원지점장, 우승찬 신한행 스마트고객센터부부장이 사진을 찍고 있다.
▲ 왼쪽부터 강희창 인천지법 종합민원실장, 박용석 인천지법 총무과장, 박준섭 인천지법 공보판사, 이승재 인천지법 사무과장, 김대웅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윤상돈 신한은행 기관그룹그룹장(부행장), 이재석 신한은행 기관그룹본부장, 조주환 신한은행 인천법원지점장, 우승찬 신한행 스마트고객센터부부장이 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을 찾는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통역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 시도되는 통역 서비스는 최근 법원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통역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준비됐다.

 

법원은 법원 내 신한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콜센터를 활용해 통역을 진행, 외국인들에게 소송관련서류 작성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역이 가능한 언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 9개 국어로, 지난달 시범실시 기간 총 7건의 민원이 해결됐다.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우선지원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법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하 대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통역이 가능해지면서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보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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