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50대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위장 밀입국 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금지 사실을 숨기려고 이름을 바꾸고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A씨(56·여)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명의를 바꾼 여권으로 중국 텐진(天津)에서 한국행 크루즈에 탑승, 지난 15일 인천항에 도착해 국내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보다 크루즈를 타고 오면 입국심사 절차가 간단한 점을 악용, 국내 밀입국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03년 B씨 명의로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2009년 강제로 퇴거됐고, 2010년에 C씨 명의로 개명한 후 다시 입국해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지난 2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A씨가 다시 입국할 당시에는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통한 분석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아 적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크루즈 입항 전 승객의 명단과 얼굴 사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진이 과거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B씨·C씨 얼굴과 유사한 점을 발견해 ‘신분세탁’을 의심,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적발했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다수 있었으나 크루즈 관광객을 가장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출입국심사로 승객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공항보다 간소한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심사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항 전 승객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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