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단속을 예고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광주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목현동 이배재로에서 광주에서 성남방향으로 직진하다 자신이 타고 있던 K5차량으로 도로변 인도를 걷고 있던 B씨(23·여)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지그재그 형태인 도로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dl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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