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나포 작전에 나선 해경을 향해 쇠창살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35)에게 징역 6월과 함께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많은 중국어선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해경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6일 낮 12시19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7㎞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88㎞가량 침범해 불법조업하면서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며 해경 3명에게 길이 2m가량의 쇠창살을 3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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