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도내 의원들, 경제민주화 정책 실현 위한 법안 잇따라 추진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의 주요 정책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추진 중이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구리)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10년 넘게 22%로 유지되던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25%로 회복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대상은 전체 29만개 법인 중 417개로 0.14%에 불과한 반면 3% 세율 회복으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는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감세조치로 국가재정은 심각히 악화됐지만, 대기업 지원에서 발생한 낙수효과는 없었고 사내유보금으로만 쌓였다”며 “500억원 이상 슈퍼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정상화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광명을)도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현황 공시 의무화와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의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을’ 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밖에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을 함께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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