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얼려 팔고 냉동닭을 신선한 생닭으로 속여 파는 수법으로 100만마리 이상을 시중에 유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도계업체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충북 진천의 A도계업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A도계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통기한 10일을 남겨둔 생닭 30만마리를 냉동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냉동닭의 유통기한은 2년이다.
A도계업체는 또 냉동닭 71만마리를 신선 냉장닭(생닭)으로 허위 표기해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은 34억7천만원에 달했다.
도특사경은 또 유통기한 10일 동안 팔리지 않은 생닭 3천520마리를 냉동닭으로 팔기 위해 창고에 보관한 충북 충주의 B도계업체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가공업체가 아닌 도계업체는 변질 우려로 팔다 남은 생닭을 얼려 팔 수 없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포장지 인쇄된 부분을 가리는 탈부착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도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 3천540㎏을 사용해 닭떡갈비와 오븐치킨 등 1억4천만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경기 부천의 C축산물가공업체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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