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선 새마을금고 지나친 규제 우려
동일인 대출한도율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제한… ‘직전 분기’ 요구 묵살
자기자본금 250억 미만 30억·250억 이상 50억 대출한도 설정 ‘도마위’
행정자치부가 새마을금고법 개정과 관련, 동일인 대출한도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로 못박았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하지는 않고 단위 마을금고 감독 기준에 넣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한도 비율 기준은 유지하되 자기자본금 금액 한도 설정은 차후 결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단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시를 통해 자기자본금 250억원 미만 새마을금고는 30억원, 250억원 이상은 50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단위 금고들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가 아니라 ‘직전 분기’로 해 줄 것, 자산규모 금액 한도를 재설정할 것, 유예기간을 둬 순차적으로 시행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행자부는 금액 한도는 조정할 수 있지만, 대출한도 기준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결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직전 분기 말로 정할 수는 없다”며 “금액 한도는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자체 방침과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두고 논의해 유자산규모 금액 한도 유예기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예기간은 3년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새마을금고들은 ‘정부가 규제를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인천 A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확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저렇게 낮추는 게 이해가 안간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B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시장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데 50억원·30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리스크 관리는 될 지 몰라도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핸디캡”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인천본부 관계자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자정작용을 하는 새마을금고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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