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해외진출 가능할 전망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의 해외진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제311회 정례회 1차회의에서 임병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가 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건설업의 비투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이 통과되면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 등으로 축적된 기술로 해외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기술 자문 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사업의 경우 경기도시공사의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북부에 미래도시 모델로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이 모델을 중국 광둥성 등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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