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기능 강화 일환으로 입법조사국 등 2개국 신설 추진

김영환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하지만 대통령 령과 어긋나 진통 예상

경기도의회가 의정기능 강화 일환으로 의장 직속으로 입법조사국과 예산분석국을 두고 개방형 직위의 국장을 의장이 임면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과 상충돼 제정은 물론 실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16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7)이 낸 ‘경기도의회 입법조사 및 예산분석 조직과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입법조사국과 예산분석국을 의장 소속하에 두고 국장은 개방형직위로 하되 경기도 실ㆍ국장(3급)의 보수와 같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의장이 입법조사국ㆍ예산분석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도 갖도록 규정했다. 국 아래에 과장 및 담당관(4급 일반직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실ㆍ국 조직과 같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입법조사 및 예산분석을 위해서는 의장 직속 기구가 필요하고 국회도 이 같은 기구를 운영 중“이라며 ”국장의 경우 개방형직위라 문제가 없고 남경필 지사도 의정활동 지원기구 운영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장이 2개국을 직접 관할하고 개방형직위의 3급 상당 국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도의회에 2∼3급은 사무처장만 두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19일 열리는 도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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