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SILVER ZONE), 즉 노인보호구역이란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경로당, 노인병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해 노인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안전구역을 말한다. 실버존 역시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통행금지 위반시 8만원, 주·정차위반시 8만원, 신호위반시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되는 가중처벌 구간이다.
작년 한해 경기 남부지역 총 교통사고 사망자 596명 중 노인 사망자가 173명으로 무려 29%에 이르러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기존 69곳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을 101곳으로 확대하고 ‘노인보호’ 노면표시문구 4천143개, 안전표지 5천139개 등 안전시설을 신규 설치하였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과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홍보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들은 노인들이 청장년에 비해 운동능력이나 시력, 청각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인지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행속도와 반응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여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운행 속도를 30km미만으로 운행하고 초록불이 들어오면 반드시 정지, 초록불이 꺼지더라도 바로 출발 하지 말고 주변을 먼저 살펴본 후 천천히 출발하는 등 안전을 염두에 둔 운전 습관을 길러야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더욱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관, 경찰, 지자체 등에서 협력하여, 노인들 스스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야간에는 운전자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식별하기 쉽도록 밝은 옷을 입고 야광 조끼, 야광 팔찌 등을 착용하고, 방어보행3원칙(서다-보다-걷다)을 실천하면 어르신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네비게이션 기능에도 스쿨존에서 경고음이 울리듯 실버존에도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해서 모든 운전자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령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노인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만 실버존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지민 용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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