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이용권 위조·판매한 20대 3명 경찰에 덜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국내 유명 테마파크의 이용권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로 김모(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지난달 초순 5만2천원짜리 에버랜드 이용권 300장을 위조하고 인터넷을 통해 "에버랜드 이용권을 반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서울 홍대입구역 등지서 A(24·여)씨 등 2명과 만나 2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접 만나 물건을 주고받는 '직거래'를 통해 인터넷 거래 사기 의심을 피했다.

경찰조사 결과 위조한 에버랜드 이용권은 진본과 달리 앞면에는 절취선 부분 홀로그램이 없었고, 뒷면에는 안내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인쇄소에서 가짜 에버랜드 이용권을 만들었다"며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조한 에버랜드 이용권 278장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