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불법 선거 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원(63) 현 회장의 개입 단서를 포착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거운동 관련 서류와 선거캠프 일지, 개인 다이어리, 컴퓨터 파일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불법 선거 운동 관련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12일 열린 농협중앙회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2위를 했고, 결선 투표에서 이성희 후보를 꺾고 제23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이 이 메시지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 조합장을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으며, 지난 16일에는 최 조합장 측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모(61) 전 농협부산경남유통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 후보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최 후보 측과 사전에 금품을 약속하는 등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선거는 개인 후보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선거 수사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농협)도 직접 개입을 못 한다”며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황스럽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2일까지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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