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단죄는 현재진행형? 독일서 17만명 학살 혐의 94세 노인에 징역 5년…마지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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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94세 노인에 징역 5년, 연합뉴스
94세 노인에 징역 5년.

독일 나치 정권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서 가동한 아우슈비츠 강제 집단수용소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94세 노인인 과거 나치 친위대원(SS)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18일(이하 한국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독일 서부 데트몰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법원은 지난 17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집단수용소 경비병으로 근무하면서 이곳에서 일어난 17만명의 체계적인 학살에 조력자로 역할한 죄를 물어 피고인 라인홀트 한닝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앙케 그루다 여성 판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2년 6개월 가까이 있으면 집단학살을 방조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피고인은 1934년 나치청소년조직에 가담한데 이어 1940년 자발적인 SS 요원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1942년 1월부터 1944년 6월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했다.

지난 4개월의 공판 기간에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하고, 가족들까지 가세해 공동 원고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한닝은 이 과정에서 수용소 경비병으로 지내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막으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닝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해하거나 고문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이번 판결 직후에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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