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의 개정안으로, 김 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한 ‘창업날개법’의 일환이다.
연대보증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창업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까지 파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청년과 기업인들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김 의원은 “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연대보증을 법률적으로 금지하면 지금보다 재창업이 용이해질 수 있다”며 “행여 사업에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창업과 재도전이 활발해 지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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