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리아 남성 19명 난민인정심사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인천지법 행정2부(김태훈 부장판사)는 시리아 남성 19명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하고, 명백한 이유도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거친 터키와 중국 등이 ‘안전한 국가’라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 당국의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시리아를 떠나 터키,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올 1월6일 인천공항에 입국해 들어왔지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가 "비교적 안전한 국가에서 왔다"며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자 이 같은 행정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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