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19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건교위(위원장 송영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보류했다.
송영만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일부 단체가 반발하는 일이 생겼다”면서 “도의회 상임위의 차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조례의 취지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재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협 경기도회 관계자는 “일단 조례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면서도 “이번 조례안이 폐기돼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도의회 건교위에 상정되자, 건협 경기도회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회원 300여 명은 지난 16~17일 이틀간 경기도청 앞에서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며 반대 집회를 벌였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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