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평택경찰서 소속 A경사(45)는 지난 17일 새벽 1시40분께 안성시 공도읍의 한 주점에서 여사장 B씨(52)의 얼굴을 2회 폭행했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 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경사를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A경사가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B씨가 A경사를 ‘동생’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A경사는 술에 취해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의자가 경찰관인 만큼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안성경찰서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품위손상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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