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신상진, “유해화학물질 판매자도 유해성 정보 등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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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20일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에게도 유해성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에게만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제품 내 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해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알권리 보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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