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경협보험’ 미가입 투자자산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 절차가 20일부터 시작됐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20일까지 개성공단경협보험 미가입 투자자산 피해 지원금의 신청과 지원절차가 시작된다”며 “해당 기업이 신청하는 즉시 심사 절차에 착수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해지원 절차는 지난 5월 말 발표된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입주기업의 토지 이용권, 건물 장치, 설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내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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