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주차차량’서 발화 차량 60여대 피해… 보험사 ‘소송전’ 예고

차주들 자차보험으로 우선 차량수리
첫 불길 학원차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과실여부 등 불꽃튀는 공방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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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 간 법적 소송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오전 아파트 관계자들이 사건현장에서 불에 탄 차량들을 살펴보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본보 20일 자 7면)와 관련,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 간 법적 소송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48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 14대의 차량이 전소됐다. 또 그을음 때문에 세차·도색 등이 필요한 차는 50여 대이며, 조사가 더 진행될수록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경찰의 지하주차장 내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화재는 주차돼 있던 A씨(35·여)의 21인승 학원 차량 앞부분에서 시작, 인근 차량으로 옮아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차량이 지난 17일 오후 7시40분에 주차된 이후 화재 발생 전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아 방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화원인 조사를 의뢰했고 짧게는 2주, 길게는 3~4주가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화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피해 차량 수리를 위한 보험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우선 피해차량의 각 보험사가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한 뒤, 경찰 조사 결과 등에 따라 A씨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이후 총 피해 보상 금액이 A씨의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보험사가 A씨에게 또다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각 차주의 과실 등을 따지려면, 보험사 간 법적 소송 등은 불가피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방화나 차주의 책임이 형사처벌되면 (보험사 간)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아도 되지만, 민사로 가면 법적 다툼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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