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몰래 팔아 돈을 챙긴 20대가 구속됐다.
구리경찰서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M씨(22)를 구속했다.
M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친구와 동네 후배 등 지인 5명에게 연락해 “신용 등급이 낮아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 개통이 안된다. 도와달라”고 속여 주민등록 사본을 받아 휴대전화 17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개통하며 받은 휴대전화를 중고 매입업자에게 팔아 총 1천500만원을 챙겨 밀린 벌금을 내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M씨는 친구들에게 “3개월 안에 해지해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속였지만 휴대전화를 판 뒤 요금납부와 해지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매달 나오는 전화기 값과 통신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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