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혜영, 매연 발생 차량 검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추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기준치 이상의 매연을 발생하는 차량이 3회 이상 신고 받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이 세계 180개국 중 173위로 발표되는 등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3회 이상 신고를 받은 차량주가 무료검사에 불응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환경부는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 사항을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부가 매연 과다발생으로 신고 받은 차량에 대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만 송부하는 것에 그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검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연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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