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외면한 안전점검 용역업체들

市 발주 교량·터널진단 용역社 살펴보니
낙찰가 반값 불법 하도급 등 무더기 적발

인천지역 안전점검 용역 업체들이 시민 안전을 무시한 채 불법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난무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가 발주한 교량과 터널 등 안전진단 용역 14개 업체, 24건 중 하도급이 의심되는 8건의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모두 7건의 불법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인천지역 안전점검 전문 용역 업체들은 낙찰가의 반값으로 또 다른 업체로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A 건설은 고가교 등 13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입찰에서 4천301만원에 낙찰받은 뒤, 이를 B 기술단에 낙찰가 절반 가격인 2천100만원에 불법 하도급했다.

 

또 C 토건은 교량 등 5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8천208만원에 따내, D 구조진단에 역시 절반 가격인 4천824만원에 하도급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안전점검 용역의 전문성과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1차례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일부 용역은 불법으로 하도급받은 무자격업체가 또 다른 무자격업체에 재하도급해 시설물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안전점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적발된 불법 하도급 업체는 발주처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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