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국산 둔갑 판친다

시세 차익 노리고 원산지 속여 농관원 경기지원, 544건 적발
전문가들 “처벌 더욱 강화해야”

시세 차익을 노리고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국산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촉발시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등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로 총 544건을 적발했다. 

최근에는 재고량 부족으로 국산 마늘의 가격이 상승하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중국산 마늘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농관원 경기지원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수도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단속한 결과, 22곳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는 지난달 24일 밤 11시30분께 중국산 깐마늘과 국산 깐마늘 총 4천700㎏을 혼합해 소포장하고 나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이라고 적힌 포대로 바꿔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다진 마늘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마늘만 사용해 놓고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 마늘과 혼합해 다진 마늘을 제조하기도 했다.

 

현행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상습적으로 거짓표시 등을 일삼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부정 유통을 막으려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4천331건이 적발됐지만, 징역은 33건에 그쳤고, 벌금은 1건당 평균 163만원에 불과했다. 

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외국산 농산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산 농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국산 농산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면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아 얻는 부당이득이 처벌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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