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 벗어나 中어선 나포 연평어민 처벌 않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와 인천시 옹진군은 21일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다 조업구역을 벗어난 연평 어민들에게 어업정지나 해기사 면허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평도 어민들은 지난 5일 꽃게잡이 조업을 나섰다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발견하고 집단으로 조업구역을 벗어나 중국어선 2척을 나포, 해경에 인계했다.

 

하지만 수산업법 제34조와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0조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로 또는 항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규정 위반이 인정되면 어민들은 30∼90일간 조업정지와 해기사 면허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연평어민들이 우리 조업구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이 형법상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업구역 이탈 경위만 조사하고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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