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옥죄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完. 전문가 대안 제시

“중소건설사 보호할 건산법 제도 개선 시급하다”

경기지역 제20대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건설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갖추고자 허위장부 기재에 사채까지 사용하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인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건산법에 따라 수많은 중소건설사가 무너지고 있다”며 “개정된 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3년마다 실시하던 주기적 신고 제도를 건설업계의 행정력, 재정적 부담감을 줄이고자 2018년부터 폐지하고 국토부 장관이 연 1회 이상 등록기준 미달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중소건설사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그리고 대한건설협회와 대화 및 협의를 거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건산법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산법에 명시된 자기 자본금, 일정인원 채용 등의 기준은 중소건설사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다가와 업체의 자유로운 산업 진입을 막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라며 “공사 과정에서 법의 높은 진입장벽이 아닌 최대한 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게 보호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입찰과 낙찰을 철저히 해서 해당 제도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도 건산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과 신용이 우수한 일부 건설사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당연히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지만, 과도하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규모에 맞는 처벌 규정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자본이 부실한 건설사는 당연히 업계에서 퇴출해야 하나 재정이 튼실한 중견건설사가 갑작스런 유동자금에 자기 자본금을 맞추지 못해 등록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건산법 처분 규정에서 건설사 규모에 따른 법 개정(세분화)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해영 정민훈 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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