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의원(3선, 인천 남갑)은 21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소, 심사, 징계권고를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2012년 당 윤리특위강화TF(팀장 홍일표)가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으로 제출됐으나 19대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주요내용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를 설치해 제소권, 조사 및 심사권, 징계권고권 부여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 마련 ▲징계종류 세분화(주의촉구제 신설)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전액 미지급 등이다.
홍 의원은 “윤리심사 강화를 통해 국회가 스스로 특권의식을 버리고, 자정능력을 높여,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