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김한정)가 박유희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후반기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인물로, 이번 징계 요구건이 접수되면서 당내 갈등 격화는 물론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후반기 원구성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더민주 남양주을 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역위는 최근 당무감사국에 3선의 박유희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지역위는 지난 4월 20대 총선 당시 ‘당 추천 후보자 지원’ 의무를 규정한 당헌이 있음에도 선거지원 거부와 지지철회, 후보자 공동 공약발표 기자회견 시 조직적 불참 주도 등을 징계 요구 사유로 밝혔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등 의원 신분으로서 도덕적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한 점과 선거 이후 당원 간담회를 비롯한 당무활동을 전면 거부한 행위가 (징계)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징계 건은 오는 27일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총선때 선거 지지 거부는 물론, 현재까지도 당무에 복귀하지 않고있으며, 당원간 충돌까지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 등 도덕적 문제까지 일으킨 바 있어 청원을 하게 됐다”고 징계 배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징계와 관련)아직 공식적인 통보가 오지 않아 잘 모르겠다. 의원으로서 앞으로 할 일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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