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비리(본보 5월11일자 7면)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사가 얽힌 채용비리로 수사방향을 확대하고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한국GM의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한국GM이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소위 ‘발탁채용’ 과정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비리가 관행처럼 진행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발탁채용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또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는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도 회사 내부의 중간 연결책을 통해 회사 윗선과 줄을 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국GM 노사 관계자들 간 돈거래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통상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7천만∼1억원 가량의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체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 등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각각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국GM 노사협력팀 A 상무(57)와 전 노사부문 부사장 B씨(59)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민우·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