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 3m 이상 보행자도로(인도) 중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 노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다.
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폭 3m 이상 인도 가운데 노점영업을 하더라도 도로구조 안전과 보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다.
도는 먼저 고양시와 협의해 덕양구청 인근 지역을 시범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허가 없이 영업하던 노점상인들은 해당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기존 점포상인들도 점포 밖에 의자 등을 놓고 노천카페 등과 같은 영업이 가능하다.
도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7호 및 12호에 따라 노점, 상품진열대 등의 인도 점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도는 노점상인의 판매품목을 기존 점포상인 판매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해 갈등을 막기로 했다. 영업 상인에게 도로점용료도 받을 계획이다.
또 도는 노상 영업 허가구역 지정에 앞서 해당 시ㆍ군에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법적 근거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노상 영업 허가구역 시범 지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고양시와 협의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문제점과 효과 등을 분석해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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