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메탄올 취급업체 7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한 달 간 메탄올 취급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모두 7개 업체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인천 남동구와 부천시의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파견된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단속 결과, 남동공단에 소재한 A업체는 대형 세척조에 메탄올을 투입해 금형을 반복적으로 담그는 작업을 하면서 증기를 배출하는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메탄올을 분무기에 넣고 분사해 자동차 금형부품을 세척하면서 작업자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고, 일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메탄올의 용기나 포장에 명칭,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나 메탄올에 대한 어떤 표시도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효과로 메탄올을 사용하는 업체의 상당수가 덜 유해한 에탄올 등의 대체물질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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