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부서 테이져건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테이저건을 망가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48)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명의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경찰을 깨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비롯해 수단과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15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 남구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경찰 B씨가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작동할 수 없도록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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