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핀테크(FinTech)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핀테크 인지도와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의 수요가 반영된 핀테크 서비스가 개발되기 어려우며, 소상공인들이 핀테크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 소상공인이 핀테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경영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