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넣은 바나나 우유 등을 내연녀에게 먹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이종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4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5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 2명은 피고인이 나눠 준 우유를 마시고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 다음날 약물 검사를 받았는데 암페타민 종류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온 우유와 생수병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도 검출됐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수원과 용인의 모텔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내연녀 A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탄 우유와 음료 등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H씨는 같은 해 6월9일 평택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필로폰 0.2g을 30만원에 사 생수에 타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H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H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H씨는 필로폰을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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