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74)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박 원내대표와 오문철 前 보해저축은행 대표(63) 사이 금품 제공과 수수가 있었냐는 것이다.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전후 사정에 관한 내용이 경험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은 지난 2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 진술 만으로 혐의가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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