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이란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면 소유자 간 협정을 통해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간주하여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축협정제도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2014년 10월에 발효되었다.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 행위관련 사항을 협정한 후 건축을 하는 제도로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는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된다.
또한, 건축협정이 체결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높이, 층수, 부대시설(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 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건축기준을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하여 건축비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50cm 이격없이 맞벽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절차를 일괄 신청할 수 있고 공사감리를 통합 시행할 수 있다. 조경, 진입도로, 주차장,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한다.
건축협정제도는 주거환경개선에 유용한 수단이나, 용적률 통합산정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 및 홍보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시장에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현재 국토부 시범사업 4개가 추진 중일 뿐 저층 주거지, 정비구역해제지역 등에 대한 적용사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장에서 적용되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법전의 한쪽을 장식하는 문자로만 위치한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많은 부동산 부문의 좋은 제도들이 도입 취지에 맞게 시장에서 잘 적용되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김종경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교수ㆍ부동산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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