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용실 원장 A씨(49)가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바가지 요금을 받아 챙긴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근처에 사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의 시술은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며, 만 6천원 짜리 염색약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물을 때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안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금명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연합뉴스(해당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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