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중생 성폭행·성매매’ 소문 확산 등 3차 피해 수사 확대

인천 여중생 성폭행·성매매 사건(본보 6월14·15일자 7면)과 관련, 검찰이 일부 가해 여고생에 의해 소문이 확산되는 등 피해 여중생이 3차 피해를 입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최근 여중생이 남·여 고등학교 선배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조건만남을 강요당한 사건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중생 A양(15)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B양(17) 등 2명이 주변 인물들에게 사건 내용을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B양 등은 또 자신의 친구들을 A양이 다니던 학교로 보내, (A양의 행방 등을) 수소문시키면서 피해 사실과 실명을 수차례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양 등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듣게 된 C군 등은 자신의 SNS 계정에 A양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조건만남’ 등의 글을 올리는 등 퍼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D군(18)의 친구들은 B양으로부터 직접 이 같은 소문을 듣고 D군을 면회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 피해가 확산되자 A양 가족은 최근 B양 등과 C군 등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피해자측에 대한 추가 조사는 물론, B양과 C군 등을 소환해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의 3차 피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피해 정도에 따라 B양 등에 대해 구속 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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