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께 도입될 지방장관제, 어떤 모습으로 추진될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지방장관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장관이 어떠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위원회’ 형태의 출발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경우 지방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얼마만큼 부여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남경필 경기지사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장관제의 모습을 보면 도의회 여야 의석 수에 비례해 총 5명가량의 지방장관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명하고 지방장관은 경제와 복지, 환경 분야 실ㆍ국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은 실ㆍ국장보다는 높은 위치에, 부지사보다는 직제상 아래에 위치한다.

 

남 지사는 이러한 지방장관제를 오는 가을께 출범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남 지사가 지방장관 도입 시점을 가을로 잡은 이유는 지방장관이 각자 맡은 업무 및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2017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직접 해야 더욱 의미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장관의 근본적 역할이 자리 나누기가 아닌, 각 정당의 정치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 도의회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제때 적절히 시행하기 위함임을 감안해 볼 때 지방장관이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려면 이르면 9월 초, 늦어도 10월에는 지방장관이 임명돼야 한다.

 

이에 도는 현재 지방장관제를 어떠한 형태로 도입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다. 지방장관제 도입은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도가 먼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도의회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도의원이 집행부 조직 안에 들어와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남 지사가 구상하는 지방장관제가 실현되려면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장관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제기되는 안이 바로 ‘위원회’ 형태의 지방장관이다.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는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립하고 위원회에 지방장관으로 활동하게 될 도의원을 위촉해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위원회 형태는 남 지사와 도의원들이 추구하는 지방장관의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의 책임감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장관제를 도입하려면 일단 법률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어떠한 형태로 도입할지 고민 중”이라며 “위원회 형태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너무 가벼운 모습이 될 수 있어 다양한 안을 염두해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