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을 하고자 펜션업체에 방2개를 사용하기로 예약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방1개를 취소요청 하였습니다. 해당업소 홈페이지에는 예약일 이틀전에 취소할 경우 총 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으로 공지되어 있기에 이 조항대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아예 환급이 되지않는다며 발뺌합니다. 공지한 사항대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사업자가 정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반대로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이를 이행토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시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시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시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시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이므로 이의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자의 약관이 유리한 경우라면 약관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성수기/비수기 기준 :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우선 적용하되 약관에 내용이 없는 경우 하절기(7.15~8.24), 동절기(12.20~2.20) 적용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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