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추천인 명부를 위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무소속 출마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시흥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L씨(44)를 구속하고 선거사무장 J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L씨는 20대 총선 후보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 3월23일 특정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사무장 J씨에게 추천인 명부를 위조할 것을 지시한 뒤, 24일 위조한 추천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377명의 유권자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추천일 등을 위조해 가짜로 서명하면서 왼손과 오른손, 필기도구를 바꿔가며 서명하고, 자음과 모음을 바꿀 수 있는 조립식 도장을 이용해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입수한 377명의 명단 입수경로 확인 등 추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추천인 명부를 위조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선관위 측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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