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중 첫 조례 개정
인천시 연수구가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지역 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27일 구에 따르면 최근 구의회는 새누리당 곽종배 자치도시위원장(옥련1·2동,동춘1·2·3동)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탄소배출권 증시거래도 시행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맞춰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도 전국 526개 업체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유엔에 배출전망(BAU) 대비 오는 2030년까지 37.4% 온실가스감축을 약속하고 대상업체별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할당량을 정해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인천에서는 인천환경공단과 대우건설㈜, 극동환경에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생성되는 부산물로 토목·건축 재료로 재활용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pilot plant’를 인천 청라소각장에 설치, 운영해 환경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극동환경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저감 pilot plant는 인천환경공단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제거시설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연구 중간보고에서, 이산화탄소는 93.5%를 제거하고 먼지 또한 64.3%가 제거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화력발전소를 포함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업소가 밀집된 인천지역 사업장에 설치하면 일거양득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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