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지만, 전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논의되지 못해 이날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 고시됐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을 통해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를 주장, 이를 관철시켰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가 이처럼 월급 병기를 주장하는 건 ‘유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실제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은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에선 PC방, 호프집,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가 유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유휴수당이 적용되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명시, 이들이 유휴수당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경영계는 월급 병기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급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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