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난 2004년 정치개혁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대신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되 법률상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의원과 비현역정치인 사이의 정치적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사무소 편법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해 중앙선관위는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행 당원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당원협의회의 개념을 확대하는 지역당을 두도록 해 상설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당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시·군·구 단위에서 당원 모집 및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당이 운영되면 정당 조직의 최전선에서 정당과 주민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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