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권고를 의무로 해야

▲ 홍철호 접경지역 의원 단체장 간담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8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주최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윤후덕(파주갑), 김성원(연천 동두천), 황영철, 이양수 의원과 경기ㆍ인천ㆍ강원 10개 시ㆍ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권고’ 조항을 ‘의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접경지역 의원들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지원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중지를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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