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렬한 대립 속에 정해진 법정기한을 넘겼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인 이날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6차례 회의가 진행됐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올해 6천3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은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우선 노동계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은 물론 소득기반 확충과 내수 부양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정말 타격을 준다면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확장으로 이어져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조선ㆍ해운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최저임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한 관계자는 “인상폭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7월 중순은 돼야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