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최고임금법 발의…최저임금의 최대 30배로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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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심상정 최고임금법 발의, 연합뉴스
심상정 최고임금법 발의.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임금법(속칭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로 공기업 323곳 가운데 이사장 연봉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130곳이다. 임금소득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1천100만명에 이른다. 이같은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 등을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민간 대기업 임직원들은 최저 임금의 최고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은 5배가 넘는 임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 기준에 비춰볼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4억5천만원으로 이 금액을 넘는 임금을 받으면 부담금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징수한 돈으로는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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