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푹푹 찌는 무더위가 찾아왔다.
특히 올여름은 평년기온 이상의 고온이 예상되고 8월에는 강력한 폭염이 찾아올 것이란 기상청의 전망이 나오면서 근로자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커진다. ‘작업 전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천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지사장 송재준)에서 소개하는 밀폐공간 재해 및 온열작업 재해예방책에 대해 알아본다.
■사망률 높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안전수칙 준수 필수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재해자 수는 174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87명이 사망했다.
산업현장 밀폐공간 작업에서 사망사고는 매년 1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상승과 장마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온 상승으로 밀폐공간의 미생물 번식이 증가하고 철재의 산화로 밀폐공간이 쉽게 산소결핍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이상,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특히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는 한명의 근로자 쓰러졌을 때 동료들이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2차 사고를 당하기도 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 전 안전점검’이 필수다. 원청ㆍ협력업체, 작업근로자가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작업장 내 밀폐공간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작업 시에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설비를 가동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뒤 구조에 나서야 한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혼자 빠져나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조 ‘골든타임’인 6분 이내에 안전구조장비를 갖추고 구조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꾸준히 발생하는 ‘폭염 재해’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하면서 폭염 재해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재해자는 전국에서 44명이 발생했다.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사업장은 역시 건설업종이다. 뙤약볕 속에 작업하다가 탈수 현상이나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 추락 등 2차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농ㆍ축ㆍ임업과 조선, 항만 등 업종도 폭염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업종들이다.
폭염 속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주요 증상은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열피로, 열발진(땀띠) 등이 있다. 우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한다. 현기증과 구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심해질 경우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선풍기 등을 이용해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야 한다.
열탈진 현상도 흔히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로, 마찬가지로 심할 경우 근육 경련과 실신 등이 찾아올 수 있어 즉시 서늘한 장소로 옮기고 식염수 등을 조치해야 한다. 폭염재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응급처치다. 몸을 식혀주고 최대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행동하자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작업장소에 대한 ‘질식예방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 질식위험성 및 안전작업절차 등을 교육하고, 근로자는 작업 전 작업허가를 받고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산소와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해 기준치가 넘으면 출입을 자제하고, 작업장소는 항상 환기를 실시해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가 적정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작업 중에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5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질식재해예방장비 구입 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기술자료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건설현장과 조선ㆍ항만 등 실외사업장은 여름철에 항상 폭염에 노출돼 있다. 덥다는 이유로 탈의를 하고 작업한다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이 우려되므로 근로자들은 적절한 작업복을 챙겨입어야 한다.
작업 중에는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섭취하고, 휴식시간은 자주 짧게 갖는 것이 좋다.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천막 등을 설치해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철ㆍ주물ㆍ유리가공 등 오랜 기간 고열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 사업장들도 주의해야 한다. 고열 감소를 위한 환기장치, 온ㆍ습도 조절장치 설치는 필수다.
휴식시간에는 자주 체온을 측정하면서 이상에 대비하고, 작업복이 땀에 젖을 수 있으므로 탈의ㆍ목욕ㆍ세탁ㆍ건조시설을 운영해 자주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작업의 강도와 WBGT(열사병 예방지수)에 따라 결정된 작업시간ㆍ휴식시간의 비율을 초과해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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