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경협, 생활임금 지급 근거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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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지자체와 국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법을 담은 최저임금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 및 국가가 조례 등을 통해 조달ㆍ용역ㆍ공사 계약(공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조달ㆍ공사 계약 등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하도록 해 생활임금제의 실행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당내 생활임금추진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전국 지자체 244개 중 서울 성북구 등 53개(21%)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2017년 이전에 시행할 예정에 있지만 상위법이 없어 민간부분으로의 확대가 제한되고 있어 법적 근거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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